동성제약 회생절차를 둘러싸고 회사 이사회와 공동관리인 간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동성제약 이사회는 지난 19일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상정해, 이사 7명 중 4명이 출석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또는 중단) 신청을 추진한다. 법원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는 회사 명의로 진행하며, 관련 법률행위를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나원균 전 대표와 김인수 공동관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속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
공동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및 허가한 절차에 따라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