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 가결, 효력 자체가 없다” 동성제약, 권한 없는 이사회 강행에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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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 가결, 효력 자체가 없다” 동성제약, 권한 없는 이사회 강행에 강경 대응 예고

M투데이 2025-11-20 09:0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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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성제약
출처=동성제약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동성제약이 브랜드리팩터링 측 신규 선임 이사진 4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권한 없는 이사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공동관리인 측은 이에 앞서 일방적 이사회 소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권한 없는 이사회 중단 및 회생절차에서의 월권행위 중지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한 바 있다.

특히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을 통해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어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안건 자체의 권한이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본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가결은 심각한 회생법 위반 및 관리인 권리 침해"라며, "회생 절차를 폐지할 권한이 없는 무법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경영 정상화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추진해 경영 정상화와 인가 전 M&A와 경영 개선 계획 및 회생 계획안 수립에 지금과 같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고,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랜드리팩터링은 지속적으로 동성제약의 회생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회생법원의 절차 및 법률을 침해하는 권한 밖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이양구 전 회장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한 뒤, 경영권 복귀 및 특정 사업부문 분사 등을 계약으로 보장하는 등 이 전 회장과 공동 운명체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이사진은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균형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결여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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