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 두 갈래로 갈라졌다. 관리인 동의 없이 '폐지 추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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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두 갈래로 갈라졌다. 관리인 동의 없이 '폐지 추진' 결의

M투데이 2025-11-20 08:2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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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동성제약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폐지(중단) 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19일 오후 1시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회생절차 폐지(또는 중단) 신청 추진, 법원 제출 자료 및 의견서 제출을 회사 명의로 진행, 대표이사에게 관련 법률행위 전권 위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 공시에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속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즉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서는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경영 결정 사항을 집행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은 관리인의 권한 아래 있다.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아 이사회 결의와 관리인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동성제약의 공동관리인은 법원이 허가한 절차에 따라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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