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스마트 톨링'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일부 온라인 매체와 SNS에서 확산된 "고속도로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이 도입돼 톨게이트 요금이 결제된다"는 주장에 해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스마트 톨링 방식이 아닌 기존과 동일한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종이통행권(TCS)를 이용하는 기존 방식으로 요금 납부 방식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번호판 인식을 통해 무정차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2024년부터 일부 톨게이트에서 1년 간 시범운영된 바 있으나, 이는 도입 여부 판단을 위한 테스트였으며,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이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향후 번호판 인식 등 새로운 형태의 요금 징수 방법의 변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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