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자금' 국민연금, ESG 투자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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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자금' 국민연금, ESG 투자 고삐 죈다

연합뉴스 2025-11-20 06: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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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사위원 3%룰' 맞춰 의결권 기준 손질

해외는 전문기관 위탁 '기업과의 대화' 체계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거함'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고삐를 바짝 죈다.

국내 투자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맞춰 의결권 행사 기준을 더 촘촘히 다듬고, 해외 투자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과의 직접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책임투자'를 대폭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자금 운용자를 넘어 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적극적 주주'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우선 '수탁자책임 세부 기준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주주 활동을 추진한다.

핵심은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개별적으로'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들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된다.

이는 소위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바뀐 제도에 맞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한 표'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셈이다.

해외 투자에 대한 주주 활동은 '효율성'과 '체계성'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기업은 수천 개에 달해, 공단이 모든 기업의 ESG 이슈에 직접 관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에 공단은 해외주식 투자 기업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기업과의 대화'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별개로 투자 기업 경영진과 만나 ESG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단순히 주총에서 찬반 투표만 하는 소극적 주주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가령 과도한 탄소 배출, 불투명한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국민연금은 방대한 해외 포트폴리오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ESG 중심의 책임투자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이번 계획은 '조용한 거인'에서 '목소리 내는 거인'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을 지렛대 삼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해외에서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국민의 소중한 연금 자산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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