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쟁 직전 한해 201건, 올해 3천34건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징병제 부활을 준비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최다로 늘었다고 일간 노이에오스나브뤼커차이퉁(NOZ)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전국에서 3천34건의 병역거부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이 미필이었고 나머지는 현역 또는 예비역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정부의 징병제 논의로 크게 늘어났다. 2021년에는 201건에 그쳤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951건, 이듬해 1천7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2천249건으로 1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기본법(헌법)에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 의무, 신념과 양심에 따른 거부 권한, 민간 대체복무 등 징병제 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받는다.
독일 정치권은 병역법 개정을 수년간 논의한 끝에 2027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성 전원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자원입대하는 신병이 부족한 경우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데 최근 합의했다.
현재 18만3천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까지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리는 게 국방부 목표다. 지난해는 약 2만300명이 자원입대해 5년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전역·이탈하는 숫자를 감안하면 연간 2만명의 신병으로도 목표치를 채우기 어려워 징병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현지 매체들은 징병제로 전환하면 추첨으로 신병을 뽑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중국적자도 징집 대상에 포함할지 등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간 벨트에 따르면 내년에 18세가 되는 2008년생 남성 34만859명 중 16.6%인 5만6천693명이 이중국적자였다. 러시아 이중국적자가 3천691명으로 튀르키예·폴란드·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벨트는 이중국적자를 징집하면 '충성심'과 군사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자원해서 입대하는 사람은 복무 시작 전에 헌법에 얼마나 충실한지 검사를 받는다"며 "다중국적자가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지는 소집 담당 기관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