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볼펜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직원의 신고로 지난달 31일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3명으로 확인됐다.
기관은 체포 당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출입을 차단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이 고려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 등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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