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들의 행위를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정권을 흔들려는 집단 항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장급 고위직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는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운 무책임한 행동이자 중대한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건너뛰었다"며 "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통해 국회에 맞서고 정권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비일비재해 단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여 집단적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 사례"라며 "사의 표명과 형사처벌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7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면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의를 표명과 형사 처벌은 무관하다"며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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