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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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명령

모두서치 2025-11-19 20:4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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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이에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권리를 위해서…"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라고 말하며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재판장은 "자, 감치한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제재를 뜻한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어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고 안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법정에 입정한 상황이었다. 감치 처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은 현재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재판장 이진관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변호인에게 불법퇴정을 명령한 후 곧바로 감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하여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재판장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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