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강주택 부산시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이스포츠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고 '포용적 이스포츠 도시 부산'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참여 확대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스포츠는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이스포츠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자존감 향상 등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돼 왔다.
강주택 의원은 "이스포츠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부산이 이스포츠 선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부산시가 수립하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에 '장애인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둘째,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진흥사업에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이스포츠 문화가 부산에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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