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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한 LJ073편 기내에서 승객 A씨가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승무원은 얼굴 등에 피를 흘릴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은 즉시 A씨를 분리해 격리 조치했으며 비상착륙 없이 예정대로 필리핀 세부에 도착했다.
A씨는 세부공항에 대기 중이던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 폭행 등으로 기내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건은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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