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8명을 속여 총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각 범행은 단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동일한 전과도 다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