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김건희 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말까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해달라고 19일 신청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기본 수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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