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산업지원' K-스틸법·석화지원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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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지원' K-스틸법·석화지원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2025-11-19 18:2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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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보조금·석화산업 구조개편 지원…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 법안처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 법안처리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19일 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지원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소위는 이 밖에 기존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 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이날 해당 법안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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