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범행을 후회하냐는 물음에 “한마디만 한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매일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12월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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