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19일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 처럼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소위를 함께 통과한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화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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