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명령은 재판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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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명령은 재판권 남용"

모두서치 2025-11-19 17:5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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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 사유로 감치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법정 질서 문란'으로 단정한 재판권 남용"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과 같이 감치 조치가 남용돼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며 퇴정을 거부하자 재판장은 감치 명령을 내렸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변호인이 최소한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이 재판장은 설명이나 소명 기회 없이 바로 감치를 위한 구금조치를 선언했고 항의한 다른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구금 조치가 내려졌다"며 "짧은 시간 동안 변호인 2명이 연이어 감치된 매우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변호인들의 행동은 감치의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즉각적인 구금 조치를 취한 것은, 감치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정은 재판부의 권한이 앞서는 곳이 아니라 절차적 균형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위한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감치를 집행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감치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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