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최근 잇따르는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의 조치가 담겼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공정성 심의 특별 다수제 도입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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