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연료 농축·재처리 지지는 받았지만···“비확산 준수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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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연료 농축·재처리 지지는 받았지만···“비확산 준수 의지 보여야”

이뉴스투데이 2025-11-19 17:3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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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공식 지지했다. 다만 실질적 권한 확대에는 후속 협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국 내 ‘핵잠재력’ 우려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이 기술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도·행동으로 입증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핵연료 주권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이 관련 기술의 철저한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 준수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농축 권한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미국 역시 1978년 핵비확산법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의 공동 승인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넘기 위해서는 한국이 관련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 준수 의지를 국내외에서 행동으로 증명해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상시적 정보 공유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향후 협의의 실질적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미국은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123협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절차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123협정에 부합’한다는 단서와 함께 기존 협정 개정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실제 제도적 권한 확대까지 이어지려면 후속 협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일본과의 제도화된 비확산 공조(IAEA·NSG 협력, 사찰·수출통제 투명성)를 강화해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축·재처리 권한의 제한적 허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현실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진호 광운대학교 교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일 원자력협정 비교 및 시사점: 한일 협정 및 한미 협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라는 발표를 통해 한일 공동으로 IAEA·NSG 등 국제 핵비확산 레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핵물질 사찰·수출통제·안전조치 이행에서 투명성을 높일 경우 미국이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특히 일본은 NSG·IAEA 내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미국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적인 경로로 평가된다. 두 나라가 공동의 원자력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수급·핵연료 관리에서 공동규범을 운영할 경우 ‘핵무장 의도’에 대한 국제적 의심을 해소하면서도 핵잠재력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환경 조성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제조건이며, 향후 한미 협정 개정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병철 경남대학교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사안”이라며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이 밝힌 ‘지지’ 역시 파이로(Pryo) 같은 기술 공동연구 수준을 의미할 뿐 실제 재처리 수행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은 재처리보다 협상 여지가 있지만 고농축은 무기급으로 분류돼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20% 미만의 저농축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저농축조차 미국의 법적·정치적 허들이 많아 쉽지 않다. 그래서 협상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저농축에 국한해 평화적 이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신뢰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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