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도로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6년째 누락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46억 도로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6년째 누락

한라일보 2025-11-19 17:29:01 신고

3줄요약

왼쪽부터 양경호 의원,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무가 있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6년간 심사를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열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서귀포시를 향해 "2020년부터 시작한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이 단 한 차례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투자심사 시점은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이전이다.

지난 2020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추진된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의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사업 이외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누락한 사례가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요구하면 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업은 투자심사 안 됐으니 불가하다"고 필터링을 한다"며 "이러한 절차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는 직무 태만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모르겠다"며 "행정이 스스로도 안 지키는 원칙을 과연 도민들한테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이번 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지난 13일 제주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며 내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