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판촉행사 동의를 유도하고 점포 환경 개선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BR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는 BR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BR코리아는 SPC그룹의 외식업체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BR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행사 등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R코리아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BR코리아는 KT 판촉행사와 관련해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 몰래 임의로 동의로 변경해 사전동의 투표를 조작했다"며 "조작 사실이 들통나자 사과문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4일 후에 재투표를 실시한 후 70% 이상 동의를 받았다며 전체 가맹점에 대한 판촉행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SKT 연간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사전동의 투표에서 찬성한 가맹점주들에게만 아이스크림 특별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반대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적립 포인트의 50%를 가맹점주가 부담해 사실상 판촉행사 성격을 띄고 있는 '해피포인트'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던킨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인테리어를 한 가맹점에만 인기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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