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3년간 이어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양사가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하던 모든 소송이 일단락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비롯한 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소를 모두 취하했다.
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튿날인 18일 양사 간의 소송 중단 공고를 내며 절차를 종료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에 대한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다.
통상 로열티는 기술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업계에선 BOE가 공급하는 OLED 패널 판매액 일부가 삼성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BOE는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뿐 아니라 애플에도 OLED 패널을 공급 중이어서 지급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