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미만 엑스레이 촬영 이력, 이젠 부모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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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미만 엑스레이 촬영 이력, 이젠 부모가 직접 확인

메디컬월드뉴스 2025-11-19 17:0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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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1월 18일부터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일반촬영(엑스레이) 이력을 부모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며, 기존 CT·유방촬영에 국한됐던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확대했다.


◆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 앱서 조회 가능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최근 5년간 일반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접속해 자녀의 촬영 횟수를 조회하고, 연령대별 평균 촬영 횟수와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의료방사선 정의, 일반촬영 검사 시 발생하는 피폭량, 소아방사선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아 방사선 노출 관리 절실”

정기석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며,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영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개인별 촬영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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