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가중·감경 사유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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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가중·감경 사유도 명시

모두서치 2025-11-19 16:5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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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금액'으로 확정하면서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기준에 대한 가중·감경 규정도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한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2021년 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돼 과징금 근거가 도입됐으나,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 과징금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행위부터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해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꺾기 규제 위반에 대해선 '대출액'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과징금 기준율은 3단계(50-75-100%)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선 높은 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율을 세분화 하기로 했다.

이어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 중대성 평가 점수에 따라 도출된 부과기준율 2분의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징금이 위법성에 비례하도록 가중·감경사유도 마련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50% 이내)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한다면 기본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엔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넣었다.

은행권 홍콩 ELS 판매금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런 기준들을 고려해 조만간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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