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A씨는 지난 2024년 B사의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구매했다. 보일러 설치 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세번씩이나 수리를 진행했으나 동일 하자가 지속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B사는 부품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하고서는 처리를 지연시켰다.
난방이 시작되는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보일러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한국소비자원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절반 이상이 난방을 많이 사용하는 12월~3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불만 중 61.8%가 제품하자였으며, 설치 불만이 28.1%,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처리 불만이 4.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만 등 보일러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서는 제품하자로 제기된 불만 361건 중 난방 및 온수 불량이 56.5%로 가장 많았고, 164건이 접수된 설치 불만 건 중 69.5%가 배관. 연통 등 주요 부품 오설치였다.
소비자 불만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 신청 건수 중 73.6%가 4대 보일러 사업자에 집중됐는데, 이 중 귀뚜라미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이 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가 100건, 린나이가 39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불만으로 인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중 경동나비엔은 50.5%, 귀뚜라미는 36.8%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업자와 설치업자가 분리돼 있어 제품 하자 및 설치 불량 사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합의비율이 낮은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 연통. 배관에 이격이나 누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할 것, 그리고 동절기 보일러 가동 전 배관 연결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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