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6세, ‘폐기능검사’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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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세, ‘폐기능검사’ 필수입니다

헬스경향 2025-11-19 16:37:26 신고

3줄요약
내년부터 국가검진…COPD 등 조기진단 도움
장기간 흡연자, 직업성노출자 등도 검사 권장
폐기능검사가 국가검진항목에 도입돼 내년부터 56·66세 국민은 무료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DP) 등 흉부엑스레이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중증호흡기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특히 장기간 흡연자라면 검사를 권고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56·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 시 폐기능검사도 무료로 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흉부엑스레이검사만 받다 보니 폐기능검사가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흉부엑스레이가 폐의 구조적 이상을 발견하는 검사라면 폐기능검사는 폐활량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즉 폐가 공기를 잘 내보내고 들이마시는지, 들이마신 공기가 폐에서 잘 교환되는지 판단하는 것.

폐기능검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후~’ 하고 내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3회 이상, 경우에 따라 최대 8회까지 실시한다. 검사시간은 10분 내외로 흉부엑스레이검사보다 오래 걸리지만 방사선 노출은 물론 통증도 없어 자주 검사할 수 있다. 치료반응평가 등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신선혜 교수는 “무엇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간질성폐질환 등 흉부엑스레이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며 “무료검사대상이 아니라도 호흡기증상(만성기침,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이 지속되거나 장기간 흡연자, 직업성노출자(미세먼지, 분진 등) 등은 검사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검사주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민진수 교수는 “건강한 성인은 10년(56·66세) 주기로 받아도 충분하며 장기간 흡연자와 직업성노출자는 1~2년, 천식·COPD환자는 치료경과에 따라 3~6개월마다 추적검사한다”고 말했다.

안과수술 직후, 4주 이내 뇌 수술을 받은 경우, 일주일 이내 심근경색·부정맥·심부전·기흉 등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호흡기감염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폐기능검사를 연기해야 한다. 또 검사 전에는 흡연·음주·과식·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검사 당일에는 가슴·복부를 압박하는 옷을 피하는 것이 좋다. 

TIP. 폐기능검사 주요지표 3

1. FVC(노력성폐활량) : 숨을 최대로 들이마신 뒤 내쉰 공기의 양. 80% 이상이면 정상

2. FEV1(1초간 강제호기량) : 숨을 내쉴 때 1초간 뿜어내는 공기의 양. 80% 이상이면 정상

3. FEC1/FVC 비율 : 70% 미만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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