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부리다 경찰에 슬리퍼 던진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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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부리다 경찰에 슬리퍼 던진 60대, 징역 1년

경기일보 2025-11-19 16:2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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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물건을 던지고 폭언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5월12일 정오께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 이유 없이 난동을 부렸다.

 

그는 업주의 제지에도 식당 내부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이 때문에 손님들은 식당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지만 A씨는 경찰을 향해서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경찰관 2명에게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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