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선심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 이는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 위반 시에는 지원 제한과 각종 평가에서 감점 등의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모 농협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로 인해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서울 중앙농협의 김충기 조합장이 2023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 조합원에게 금 15돈을 지급하고 무료 해외 견학을 공약한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 조합장은 당선 후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골드바를 지급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익 증진 비용은 교육지원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집행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 경조사비와 선물 등 집행가액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관리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국 농축협의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전수조사한 농협중앙회는,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하고 이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나 시정명령 등의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 농협 구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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