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9일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료가 표준작접절차와 관련된 것이어서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쓰레기장에 자료를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폐기 행위로 인해 자료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이밖에 A씨에게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7월 “유출한 자료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시설의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서류로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기고 외부로 유출했다.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A4용지 300여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37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붙잡혔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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