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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발란의 관계인집회 변경 공고를 냈다. 당초 20일이었던 관계인집회 일정을 다음달 18일로 연기시키는 것이 골자다. 발란 채무자들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현재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최근 채무자(발란)가 35억원을 변제한 행위와 관련해 부인권 행사가 진행된 것이 있어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회생계획안 수정과 채권자들에게 수정안에 대해 재동의를 받아야 해서 관계인집회가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 절차상 부인권은 기업이 회생이나 파산 직전에 한 불공정한 거래를 무효로 하고 되돌릴 수 있는 법적권리다. 예컨대 회생절차 시작 전 기업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 다른 채권자들을 불리하게 한 거래를 법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다.
발란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에 대여금 채권을 변제했는데, 이를 채권자들이 문제 삼고 부인권 행사 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발란 관계자는 “현재 최형록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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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피해 셀러들의 불안감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법원으로부터 발란의 채무액이 추가됐다는 등기를 받으면서 상실감이 더 커진 모습이다. 뒤늦게 발견된 채권이 추가되면서 “못받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란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 변제율은 5.94%에 불과하다.
현재 발란의 인수 예정자로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KK)가 선정됐지만 인수 가격은 22억원 수준이다. 채권자 1320명에 변제율도 6% 남짓이어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회생계획안 승인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변제율 자체가 낮은 만큼 셀러들 입장에선 피해 금액을 포기하고서라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발란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실망스러웠던 만큼 셀러들의 분노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란은 갈림길에 서 있다.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강제인가로 티몬처럼 기사회생할지, 아니면 위메프처럼 파산의 길로 가느냐다. 하지만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란이 회생하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올 들어 급격히 감소 중이다. 발란의 경쟁사 A사만 해도 12만명대에서 절반으로, B사 역시 1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발란 사태로 인해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탓”이라며 “법원이 발란의 회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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