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파면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대상자의 입건여부는 유출 시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A씨가 권한 없이 얻은 정보를 유출해 수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사진 찍어 보내는 등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 직업, 전과 등이 담겼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가 성실 및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 보고 파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오는 12월17일 인천지법에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