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효능 등을) 광고하고 제품에 표시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 이러한 행위를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만큼 용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