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114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 금액은 114억 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대비 약 0.09% 수준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이후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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