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81건의 상소를 취하, 포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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