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방침 밝힌 후 2달 만에 조치…"국가폭력 반성·청산"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천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천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를 취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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