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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5)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은 맞지만 범행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 조직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가 벌인 일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몰렸는데 자신의 실제 범행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다른 범죄조직의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음식을 허위로 주문한 범행도 조직의 범죄 일환인지 일부 조직원이 일탈로 장난한 건지 확인이 안 돼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 목바이 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함께 활동하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을 벌이기 위해 만든 피싱 범죄 단체다.
이들은 태국 파타야, 방콕, 넝쁠르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범죄 수법에 따라 팀을 5개로 나눠 활동했다. 각 팀장 아래 팀원을 둔 이 조직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통솔 체계를 갖추고 범죄 수익에 따라 수수료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김씨 등 세 사람은 지난 4~6월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각 61억~66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로또 사이트 당첨 등 코인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군부대나 일반인을 사칭해 음식점 등에 주문을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팀’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때리고 감금하며 가족들에게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에서 빼 오는 데 들인 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안 주면 손가락 자르고 중국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사건은 외교당국이 ‘아들이 태국에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고 태국 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을 검거하며 드러났다. 이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조직원들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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