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8만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2조 3천8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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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8만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2조 3천800억 지급

경기일보 2025-11-19 14:1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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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128만 5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3천843억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면적직불금 단가가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1명당 평균 수령액도 증가했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 증가한 2조 3천843억 원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 대상으로 6천865억 원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 6천978억 원이 주어진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1명당 평균 수령액이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상승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돼 영농 규모가 0.1~0.5㏊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다.

 

농식품부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 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거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다. 신청·접수 133만 건 대상으로 ▲농외 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검증해 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관외 경작자나 노인 장기 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이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올해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지급대상 자격 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지난달15일까지 연장하는 등 농업인과 현장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20일까지 각 시·도와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시·군·구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 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 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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