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민원이 제기되거나 신고가 접수됐던 사업장 대부분에서 장시간 노동, 폭행, 임금 체불 등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전국 196곳의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182곳에서 법 위반 행위 846건을 적발하고 17억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장 10곳 중 9곳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천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임금체불의 경우 총 123개소(2천742명)의 체불액 약 17억 중 12억7천만원(103개소)은 청산을 완료하고, 4억3천만원(20개소)는 현재 청산 지도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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