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최근 일부 농협에서 부적정 예산 집행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농·축협의 선심성 지출과 예산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각종 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 경조사비나 선물 지급 시 집행 가능한 금액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예산 소진을 차단하도록 했다.
농협은 전국 농·축협의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다. 특히 이중 부적정 집행 의심 사례가 있는 30곳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예고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역본부와 농·축협에 배포하고, 위반 시 지원 제한 및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