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인데"…농업용수 6천t 끌어다 잔디 관리한 골프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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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인데"…농업용수 6천t 끌어다 잔디 관리한 골프장에 벌금형

경기일보 2025-11-19 13:5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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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무단으로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한 전남에 있는 한 골프장 법인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공용물건손상 및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해당 회사 간부 B씨(51)와 직원 C씨(65)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2024년 5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관정 보호 시설이 골프장 입구 미관을 해친다며 공용 물건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 곡성군청이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의 수중펌프를 임의로 교체해 농업용수 6천t을 불법으로 끌어다가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가뭄에 고통받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농업용수를 끌어다 쓴 범행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후 진술을 통해 ‘우리가 돈을 써서 시설물을 정리했으니,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일말의 양심조차 잃은 듯하다”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끌어다 쓴 물의 양이 상당한 점, 원상복구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 벌금은 지나치게 낮다”라고 판시, 벌금을 증액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경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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