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전 과정에서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다.
태평양은 "이번 취소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과 원 판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국제중재는 물론 금융과 조세, 국제통상 등 관련분야의 역량을 모두 투입한 ‘원팀’ 전략으로 정부의 대응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론스타 사건과 같은 대형 국제중재 재판에선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금융, 통상 등 관련분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태평양 전문가들의 역량을 집약해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이번 분쟁에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 김우재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분야의 서동우, 양시경, 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변호사, 김혁주 세무사 △국제통상의 권소담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뤄 대응했다.
이번 중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중재과정에서 지난 13년간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국내외 대리인이 원팀으로 완벽한 협업을 이루었다"며 "분쟁 장기화로 정부 담당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분쟁 전략을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외부에서 언뜻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치밀하게 파고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 확인되어 기쁘고,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를 포함한 태평양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 받게 된 데 법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론스타 분쟁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한 계기가 된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정말 어렵고 복잡하면서 까다로운 일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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