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내달 9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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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내달 9일 열려

모두서치 2025-11-19 13:2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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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진행한다.

성남도개공은 2023년 6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4000억원 규모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성남도개공에게 1830억원을 배당해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그 대주주 등에게 4000억여원을 배당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등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남은 재판 절차도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욱 등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전날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 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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