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진행한다.
성남도개공은 2023년 6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4000억원 규모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성남도개공에게 1830억원을 배당해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그 대주주 등에게 4000억여원을 배당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등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남은 재판 절차도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욱 등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전날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 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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