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낙찰받고선 불법하도급…업체 26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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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낙찰받고선 불법하도급…업체 26곳 덜미

모두서치 2025-11-19 13:2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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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과도하게 낙찰 받은 다음, 직원들만으로 수행이 어려워지자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4명과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 없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이 금지되고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무등록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용역 수행 실적이나 소속 직원 실적 등에 따라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대규모 안전진단 업체가 용역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규모가 큰 업체 일부는 용역을 독식하며 보유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 하도급 받은 업체는 무등록 업체로 재하도급해 용역을 수행했다.

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과 관련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며 단속을 피했다. 이렇게 하도급한 용역은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역 제한 입찰 공고에 따른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본점 외에도 여러 지역에 지점 사무실을 개설해 최대한 많은 용역을 낙찰받은 다음, 용역 대금의 60~70%를 지급하며 용역을 하도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위반업체 26개를 통보하고, 교량이나 터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안의 점검 용역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된 유착비리 등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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