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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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모두서치 2025-11-19 13:0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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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2개월이지만, 구속 필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1심에선 미결수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구금이 가능하다.

앞서 손씨는 지난 9월26일 구속기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손씨의 구금 기간은 내년 1월로 연장됐으며, 최대 구금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손씨는 기소 이후 보석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석 심문 결과의 경우 재판부 소관으로 정확한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알 수 없다.

손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이 열린 지난달 28일 전후로 총 5개의 의견서를 냈으며, 지난 11일에는 '신속한 보석 허가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올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과 대선을 며칠 앞둔 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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