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정책인 비대면진료 법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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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정책인 비대면진료 법안 규탄"

연합뉴스 2025-11-19 12:0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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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플랫폼 의무조항 빠져…공적의료 망가뜨릴 것"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보건소도 비대면 진료…의료 현장 악화 (CG)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보건소도 비대면 진료…의료 현장 악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 플랫폼 설치를 명시하지 않은 해당 법안이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이에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의료 민영화 정책인 의료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 갈등 사태를 거치며 임시로 초진 환자 전면으로 넓혔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로까지로 좁혔다. 일시적으로 병원급까지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 수행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 기관인 의원급으로 정해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으며 공공 플랫폼의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이에 대해 공공 플랫폼의 근거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명시됐을 뿐 의무 조항이 아니라며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인데, 거대 민간 보험사가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고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존재하며, 원격의료가 정말 필요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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