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이마트가 114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혐의 금액은 114억 원으로, 이는 이마트 자기자본의 약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측은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 절차가 개시된 상태로, 구체적인 배임 방식이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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