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교량·터널 안전진단…'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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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교량·터널 안전진단…'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도

연합뉴스 2025-11-19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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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업체 관계자 40명 적발…경찰 "안전 심각한 위협"

불법 하도급 준 업체에서 발견된 안전점검용역 결과보고서 불법 하도급 준 업체에서 발견된 안전점검용역 결과보고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대거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다.

이마저도 업체 3곳은 41건을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 업무를 한 사례도 14건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업체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모두 안전 점검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검사를 하도급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가짜 세금계산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가짜 세금계산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안전진단 업체들이 지역 사무실을 여럿 만들어 용역을 최대한 많이 낙찰받은 뒤 감당이 어려워지자 타 업체에 60∼70%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일시 취업시키고 용역과 상관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교량과 터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하도급뿐 아니라 관계된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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