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피해예방주의보…난방 불량·누수 하자 피해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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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피해예방주의보…난방 불량·누수 하자 피해 多

이데일리 2025-11-1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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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난방·온수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보일러 관련 하자·설치 불량 등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56.5%)이 12~3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다.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고,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다.

보일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하자와 설치 불만의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 불만(164건)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 오설치(69.5%)가 가장 많았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73.6%(430건)가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귀뚜라미가 42.3%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 대성쎌틱에너시스 23.3%, 린나이코리아 9.1%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보상을 받은 비율(합의율)은 42.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높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피해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하면서 피해 예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보일러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의 적극적인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상담처리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며, 대리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보일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 △설치 후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할 것 △동절기 보일러 가동 전 배관 연결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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