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198개사서 미등기임원…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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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198개사서 미등기임원…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절반'

이데일리 2025-11-1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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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과반수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5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6개(총수 있는 기업집단 77개, 총수 없는 기업집단 9개) 집단 소속 2994개 계열회사가 분석 대상이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임원(미등기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로(7.0%) 전년(5.9%)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이 29.4%로 전년(23.1%) 대비 6.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총수는 평균 2.6개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2·3세는 1인당 평균 1.7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1인당 평균 1.6개로 집계됐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7.3개), 한화(4개), 태광(4개), 유진(3.8개) 등 순이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절반 이상(54.5%)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익편취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권한만 누리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음진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상장사에서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을 살펴볼 때,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과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공정위




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석대상 회사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는 7.0%(704명)였다. 2021년 5.6%에서 작년 6.5%에 이어 상승 추세인 것이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부영, 영원, 농심 순으로 높았다. 전체 계열사 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DL, 미래에셋, 이랜드, 삼천리, 태광 5개 집단이었다.

한편 86개 기업집단 361개 상장사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작년(51.1%)보다 소폭 늘었다.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98.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중흥건설, 교보생명보험, 크래프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순으로 높았고, 이랜드, 글로벌세아, 소노인터내셔널 등 순으로 낮았다.

올해에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99% 이상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이 0.38%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수일가가 이사의 20%를 초과해 등재된 회사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총수일가가 10% 이하로 등재된 회사는 안건의 99.48%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음 과장은 “총수일가의 경영활동 및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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