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 남성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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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 남성 1심서 징역 20년

경기일보 2025-11-19 11:3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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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김씨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결국 살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했다.

 

김씨는 7월31일 오전 3시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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